[프라임경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인용보도가 오는 9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 등을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4월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