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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 자가격리 지키지 않아…法 더 강화해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4.08 11:53:22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빠른 대응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제주 모녀를 비롯한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7일 오후 6시 기준 4만6566명으로,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75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자들은 '자가격리 앱'이 들어 있는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자가격리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손목밴드'를 검토하고 나섰지만, 인권침해 우려가 커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자가격리자들이 계속해서 타인의 건강권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거주이전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자들의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 

필자는 손목밴드가 안된다면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자가격리자들이 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자가격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필자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자가격리 이탈자 가구당 지원금 취소해 달라 △자가격리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팔찌 채워주세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정부 권고사항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19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들에 대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처벌 수위를 더욱 강력하게 집행해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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