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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해?…강력 처벌해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4.09 10:52:16
[프라임경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청원 시작 5일 만에 90만5751명이 동의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달 29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대전시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당시 운전한 B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지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이들이 SNS에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게시글에 △스타네 스타 △분노의 질주 200 찍었지 △교통사고 냈는데 사람죽었어 △060418 들어가면 꼭 기다려줘 △안양소년분류심사원 ○○○ 편지써줘 건강하고 한 달 뒤에 보자 사랑한다 친구들아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 3월20일~23일 사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난 뒤 인천과 경북 구미·김천 주유소를 돌며 현금을 훔치기도 했고, 25일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붙잡히기도 했지만 다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인계됐다. 

즉 이들은 촉법소년의 맹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또 교육부는 형사법상 처벌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의 나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뿐더러 연령이 만 13세 이하인 이들은 또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일 구속된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유포자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였으며,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 만 12세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또 지난해 12월 한 초등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삶을 빼앗아 가거나 타인에게 평생의 아픔을 준 미성년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이 집행돼야 한다고 본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또 범죄를 저지르라는 것과 같다. 보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집계됐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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