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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문 열린다

금융위 '신한은행' 관련업무 신고 수리…가명정보 활용 빅데이터 업무는 '오는 8월' 가능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09 17:26:51
[프라임경제] 앞으로 은행도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 등 결합·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활용 예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055550)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익명정보·통계정보 등)로 변환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타 은행도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5일 이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공공기관과 유통회사 등에 제공돼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데이터 3법 시행 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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