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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목돈 필요하다 보험해지 'NO' 계약대출‧중도인출 추천

보험해지 시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해지환급금'…보장공백 우려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4.09 18:16:28
[프라임경제] #. 직장인 서준씨(31세)는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적악화 때문에 임직원 무급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했던 그는 보험 중도해지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자 당장 생계에 필요한 목돈 마련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보다 신중한 선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포함한 3개 생보사와 삼성화재를 비롯한 5개 손보사가 지급한 보험 '해지환급금'은 3조162억원(3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29.5%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말한 해지환급금은 보험만기 전 계약을 해지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으로, 가입한 보험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해지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보험이 계약만기를 목표로 설계된 상품인 만큼 손해를 보는 중도해지보단 △계약대출 △중도인출 △계약변경 등을 추천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고객(보험료 손실)과 보험사(운영자금 축소) 모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생계유지 등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하면 보험해지보단 계약(약관)대출과 중도인출, 계약변경 등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대출'을 진행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해지환급금 최대 95%까지며, 금리는 보험사 공시이율에 1.5%p 정도를 더한 평균 4~9%입니다(보험사 및 상품별 상이). 

또 별도 구비서류나 대출심사 없이 언제든지 ARS나 스마트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가입 보험 적립금 일부(50% 수준)를 만기 전에 사용하는 '중도인출 제도'는 계약대출과 달리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기시 환급금이나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원상 복귀를 위해선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 주계약은 유지하되 △납입·보장 기간 변경 △보장금액 축소 △특약해지 등 상황에 맞춰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보험료 일시정지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목돈 등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보장공백이 발생하고,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며 "반면 계약대출의 경우 계약 유지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나 신용등급에 악영향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 중도해지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보험 보장도 유지한 채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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