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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카드 선결제 법령 위반 아냐"…자료 증빙 필요

공공부문 '선결제' 통해 내수 조기창출 취지…단 선결제 후 결제 대상 물품·용역 미제공 시 위반 소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09 18:54:14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내수 보완을 위한 '법인카드 선결제'가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가 내수 보완을 위한 '법인카드 선결제'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단 선결제 후 결제 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위반 소지가 있어 자료 증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결제・구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의 내수 보완 방안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결제・구매를 통해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 민간기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선결제·구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 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취지를 고려해 그간 신용카드 선결제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법적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물품・용역 제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 등 행위를 통해 자금 융통・중개・알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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