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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웃소싱 업계,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림의 떡'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4.14 18:53:49

[프라임경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고용시장 한파에 기업들은 IMF와 같은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589억원인 40%가 급증했다.

코로나19로 항공길이 막히면서 기내식, 물류, 면세점 등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자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속에 최우선으로 '일자리'에 집중하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며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가 정작 고용보험을 꾸준히 가입한 아웃소싱 업계는 돕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아웃소싱 업계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이며,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출액 저하 등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할 때 고용을 유지하고, 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취지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상 최대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아웃소싱업계는 지급규정 제15조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이 없고 △권고사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 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웃소싱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5000억원이나 있어도 아웃소싱 기업에는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 상황에 한시적이라도 지급요건을 완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웃소싱 업계는 한 사업주가 전국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한 기업이 △물류 △콜센터 △병원 △청소·경비 등 다양한 분야와 여러 지역에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물류 사업장이 휴직을 하더라도 이 인력을 콜센터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주' 단위로 지원금 대상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문턱을 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아웃소싱 업체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수가 없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심화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자연스레 고용시장에도 실업대란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인 '고용안정'이란 본질에 집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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