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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임직원 '코로나19 관련 면책제도' 적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절차상 하자 없을 시 '과실 없음' 추정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16 18:14:08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지원 업무 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과실에 대해 면책제도가 적용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관련 지원 업무를 진행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고의 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중과실 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 후속 조치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책 신청 절차 등 관련 세부운영 사항을 정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 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 금융위는 부칙(적용례)를 통해 제도개편 이전 발표·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다. 제도 운영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사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 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면책 대상 추가 지정, 면책 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 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마련한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 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심의절차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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