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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韓 자금세탁·테러자금 관련 긍정적"

기술평가·효과성 평가 구분해 진행…29개국 중 2단계 '강화된 후속점검' 평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17 15:19:07
[프라임경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9개 FATF 회원국 상호평가 결과 현황. ⓒ 금융위원회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논의·승인한 이후 약 6주간 일관성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고 전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 이행을 상호평가한다. 해당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써 신용평가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상호평가는 FATF 국제기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이 목표다.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며, 이번 상호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 해당된다.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기술평가(40개 권고사항 이행)와 효과성 평가(11개 즉시성과 이행)로 나뉜다. 

각국은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후속점검(1단계) △강화된 후속점검(2단계) △ICRG 점검 대상(3단계) 중 하나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7개국과 동일한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을 받았다. 

FAT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꼬,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또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 자금세탁의 악용 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문별 이행 수준을 살펴보면 '기술 평가'에서는 AML·CFT 법제도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평가 항목 중 32개(80%)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반면 특정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부분 이행 평가를 받았다. 

'효과성 평가'에서는 법제도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11개 항목 중 5개(45%)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다만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인해 보통 이행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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