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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논란> 관련

 

편집국 | webmaster@newsprime.co.kr | 2020.04.17 19:51:32

본 인터넷신문은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불공정한 사규양산을 통해 공기업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인사위원회 재심의 안건 중 승진후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사규개정을 통해 근무평가가 절대적인 승진요소로 변경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기존부터 운영되어 오던 제도로 사장 취임 이후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인천관광공사는 "사규개정을 통한 독단적 인사, 공기업 사유화 논란은 사실과 다르고, 인사관련 규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사항(행정안전부) 등 정부지침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며, 근속승진 임용을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한 것은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개정한 것이다. 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사장이 직접 평가자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바는 없고, 기획조정실장의 교체는 정기 순환보직 인사이동이며, 외부기관의 직원파견은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노사협의·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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