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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옹진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선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임직원 조사개입 인정

김태인 기자 | kti@newprime.co.kr | 2020.04.21 11:08:50

[프라임경제]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옹진수산협동조합(이하 옹진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장천수의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지난 2019년 3월13일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를 치른 옹진수협은 764표를 얻은 장천수가 718표를 받은 박경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옹진수협 상임이사 김씨와 검사실장 이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장천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는 지난 2019년 3월9일 오후 1시경 옹진수협 대청사업소 계장(4급 상당)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임님이 대청도쪽을 도와달라. 주임님 아버지가 조합원이니 투표해 주고 주임님도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투표해 주었으면 한다. 장천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움직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와 함께 김씨 역시 2019년 3월11일 오전 8시30분 경 대청사업소 계장 김씨에게 전화해 "장천수의 표가 낮은 대청도의 표를 분산될 수 있게 해 장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대청도에서 움직여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밖에도 장천수는 2019년 7월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조합장에 당선되며 휴대전화기를 법인 것으로 바꿨고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는 사무실에 두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로부터 요청받은 2018년 12월 부터 2019년 3월까지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않았고 2019년 3월1일부터 2019년 3월11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상임이사 김씨와 통화했음에도 선거기간에 김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는 직원 및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중립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장천수의 당선을 위해 그 지위를 이용해 직원 및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어업보상을 받고 자진 폐업신고를 한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선거에 참여했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와 그에 기초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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