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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까지 확대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오는 9월30일까지 확대 발행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21 10:55:21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빨리 지급될 수 있게 됐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포함해 추진했다.

하지만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집중되면서 카드 대량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인 기존 50만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분할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에서 지자체 등 건의를 수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권면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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