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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하면 '천정부지 집값' 잡힐까

합동조사팀, 편법증여·대출위반·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능력 강화..."국민들 제보 결정적 역할"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4.22 17:45:14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해 예고했듯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편법증여·대출위반·집값담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가 천정부지 오른 집값을 잡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서울특별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2월21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조사팀은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거래 1만6652건에서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한 후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는 △거래당사자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했다. 

조사팀은 조사 완료된 1608건 중 835건을 편법증여·탈세의심 등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5건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를 위반한 11건에 대해서 과태료 46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담합 행위 의심사례는 총 364건으로 이중 우선적으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 ⓒ 국토교통부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11월28일 1차, 2월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을 맡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할 수 있어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수사는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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