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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사태 경제·고용 위기 "근로자 파견으로 해결"

파견 대상업무 규제 철폐로 경제와 고용 위기 극복해야

남창우 HR산업협회 사무총장 | press@newsprime.co.kr | 2020.04.22 18:04:04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의 경제와 고용이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삶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및 고용의 전면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 기업도 변화된 시장과 경영 상황 속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고용을 해야지만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에 과거 사스와 메르스로 감염병 확산과 위기를 톡톡히 경험했다. 경제와 고용에서도 감염병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1997년 이후 근로자파견과 아웃소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선진국 대열에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사태 당시, 근로자파견과 아웃소싱은 탄력적 인적자원관리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 위기를 돕고,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하지만 1998년 파견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21년 동안 거의 변화 없는 파견제도(파견대상업무 32개 한정, 파견기간 2년 제한)로 기업과 국민적 필요에는 부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왜곡된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무허가 파견의 폐해가 수반되기도 했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파견과 아웃소싱의 원래 목적인 고용탄력성 확보와 외주화를 통한 핵심역량 경영에 집중하기 보다는 경비절감에 치우쳐, 정상적인 파견 및 도급 대가에 인색하면서 근로자 간 차별의 문제와 함께 고용안정을 해치기도 했다. 

21년간 변화하지 않은 파견제도와 기업의 과도한 욕심은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 이에 기업은 노동계의 강력한 공세 속에 무조건 정규직화라는 재갈을 물게 되면서 경영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코로나 19사태로 이제 생존의 위기까지 맞게 된 것이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와 사업자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로자파견법 개정을 통해 위기에 빠진 고용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의 정당한 대가 지급 등 변화를 통한 근로자 보호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구할 때다.

하루빨리 '파견대상업무를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파견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고용창출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속에 합법적 틀 내에서 종사 근로자도 보호(불법·무허가 파견 및 도급의 퇴출)하게 된다.

또한 파견법 개정은 기업에게도 합법적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 고용탄력성을 부여해, 경영위기 타개와 사업경쟁력 개선을 통한 경제와 고용 모두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와 고용위기에 빠져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의 하나로 '근로자파견법 개정'을 통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무쪼록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가 조속히 극복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인 근로자파견법 개정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21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법 개정을 기대한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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