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해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 순서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각 부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국민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전 공정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과 하위 고시, 법령 해설서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