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녕군(군수 한정우)는 23일부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29일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정부 지원을 받을 대상은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4256 가구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가구에 50만원이다. 군내에서 2020년 9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창녕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이 카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대상자에게는 이달 23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자택에서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한 번만 방문해 제출하면 창녕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 23일부터 함께 시행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군민에게 가구별 20만원~50만원의 경남사랑카드를 지급한다. 안내문과 신청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안내에 따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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