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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사고 막기 위해 총력"...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민간건축공사 관리 강화, 기계·장비인증제 도입,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4.23 16:49:52
[프라임경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에 따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은 OECD 주요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2015년 기준), 건설업 사망만인율도1.65로 영국(0.16)·싱가포르(0.31)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다. 

ⓒ 국토교통부



지난 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로 57명 감소했으며(2018년 485명 사고사망),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특히 공공공사에서 사고감소(33.1%, 40명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3일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해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전체 산업재해 대비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건설업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 국토교통부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민간건축공사 관리 강화 △기계·장비인증제 도입 △고위험공사 CCTV설치 의무화 등이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를 위해서는 △공공공사 입찰 시 회사별 사망만인율 영향력 확대 △안전관리역량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 개선 △안전관리계획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추가비용 발주자 부담 △과징금상한액 조정과 더불어 부실벌점제도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분야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국민감시단 운영 △지방국토청 불시점검 비율 확대(20%→30%) 등으로 구성됐다.

이 혁신방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 현장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도록 TV·대중교통 영상광고를 하고,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이행실적·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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