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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경감 추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착한 임대료 운동 전개

김태인 기자 | kti@newprime.co.kr | 2020.04.24 15:55:02

[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2020년도 부과분에 대해 30% 경감과 기존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며, 경감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로 올해 부과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창원시가 2019년도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38억원으로 해당 재원 전액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가 개정되면, 6000여개의 시설물 소유자가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되고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상생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로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비상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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