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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에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거래소 '상장사 관리종목지정 유예'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26 13:48:19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 제출이 기한 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주요 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26일 밝혔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지난 23일 기준으로 인도·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총 16개사(유가증권시장 10개사·코스닥시장 6개사)의 결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외 다수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해 기업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인 5월15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분·반기보고서 제출 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신청 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 시 회사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29일이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제재면제 요건은 지난해 6월·9월·12월 결산법인 중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다. 

감사인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제재면제 여부는 다음달 6일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검토 결과를 상정해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6월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오는 5월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오는 6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 회사가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추가연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분·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기관과 같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다. 

다만 이미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한 점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선위는 다음달 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및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관련 회사와 그 감사인에 대해 제재면제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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