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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사태 막는다"…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사모펀드 운용·판매사 '상호감시·견제'로 책임 강화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26 15:56:32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제2의 라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판매 시 운용사와 판매사 간 상호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되, 투자자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시장참여자 역할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체계 확립 도표. ⓒ 금융위원회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14일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은 △시장규율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감독·검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일환으로 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한다.  

운용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특화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행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 연기·만기 연장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개선했다.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자전거래 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독립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전거래 규모에 대해서도 월 자전거래 규모를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단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또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한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의 경우 외부감사도 의무화한다. 전문사모운용사가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적격 일반투바자에 펀드 판매 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판매사는 판매 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문제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 요구해야 하며, 불응 시에는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 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아울러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투자설명자료를 표준화해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운용할 경우 불건전영업 행위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또 운용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stress-test)를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을 제한한다. 

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복층‧순환구조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복층 투자구조의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TRS 등 차입 운용 펀드의 투자자 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한다.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 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PBS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 요건인 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재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전까지 감독행정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법령 개선사항의 경우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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