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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 개최

창원형 스마트 뉴딜 프로젝트 건축분야 추진 등 건축행정 소통의 장 마련

김태인 기자 | kti@newprime.co.kr | 2020.04.27 10:30:32

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 개최 모습. ⓒ 창원시

[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24일 창원시청(본관 3층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방안 및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창원시 지역건축사회와 정책을 공유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및 지역생산품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창원형 스마트 뉴딜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으로 △스마트 시티 구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건축기본조례 제정 △건축물 관리법 시행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안내 △국가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계획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창원시 지역건축사회와 상호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오춘근 창원시 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도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의미가 깊었다"며 "시정 정책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협력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창원형 스마트 뉴딜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과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건축물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축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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