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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난기본소득 '깡'…정책의도 해치지 말자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4.27 17:28:54
[프라임경제] '깡'. 할인판매를 뜻하는 속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해당 정책의도를 해치는 선불카드·상품권 깡 등이 SNS·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성행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부양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설명된다.

지역경제 소비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소득 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시·도민에게 지급했으며, 해당 정책은 지역상권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자영업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6.1%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해당 정책은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상황이지만, 재난기본소득 '깡' 행위로 인해 정책의도 자체가 변질될까 우려되는 모양새다.  

실제 SNS·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5만원 실물 상품권은 5000원 할인된 4만5000원, 제로페이로 지급된 33만원 상품권원은 27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속칭 상품권을 액면가대비 저렴하게 할인 판매하는 '깡' 행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 SNS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상품권 현금거래 행위 적발 시 상품권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상품권 할인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땅한 사용처가 없어 판매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상품권 깡은 명백한 '범죄'이자, 정책의도를 해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할인판매는 다른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자체는 정책의도를 해치는 '깡'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최초 정책의도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처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지자체에 정책의도 실현과 다양한 사용처 마련 등, 시·도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

이외에도 재난기본소득을 단순히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정책임을 이해하는 선진국 수준의 올바른 '국민의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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