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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콜센터 환경개선비…지원대상 '혼란가중'

산재보험 기준 50인 미만 · 서울시 소재 콜센터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4.28 18:08:19

[프라임경제] 정부는 콜센터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 따라,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긴급 재정지원인 '콜센터 근무환경개선비' 추진에 나섰지만 지원 대상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칸막이 설치 지침’에 따르면 칸막이 높이는 책상면 기준 90cm 이상 설치, 폭은 가급적 근로자 신체를 모두 가릴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 안전보건공단

산재보험을 가입한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규모를 운영하더라도 사업장관리번호를 각 지점별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여부가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서울시는 50인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긴급편성, 소요비용의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콜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중 안전보공공단이 70%(최대 2000만원), 서울시가 20%(최대 500만원) 지원하고 사업주는 나머지 10%를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기업으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50인 미만 콜센터 운영사업장으로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중 독립된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또 이번 서울시가 20% 추가 지원은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50명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로 제한되면서 대다수 콜센터는 사실상 지원을 받기란 힘들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전국 콜센터 현황'에 따르면 전국 콜센터는 1358개소 중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국 약 1100여 개소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마저도 중복되거나 폐업한 곳을 뺀다면 지원대상은 더 축소될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전체 콜센터 사업장은 대략 2000여 개소 중 중복된 콜센터를 제외하고 50인미만 콜센터로 본다면 1000여 개소 정도가 대상이다. 1000여 개소가 모두 신청한다면 예산은 20억 정도로 예상된다"며 "본 사업은 그동안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에 지원하는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예산 983억원 중 일부로 코로나19 긴급감염을 줄이기 위해 콜센터가 추가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신청한 콜센터 운영업체는 140여개소로, 지원된 보조금은 1억6000만원 정도다.

특히, 한 사업주가 40여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 50인 미만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콜센터는 인력파견으로 운영되다보니 한 업체가 40여개 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면서 "이럴 경우 40여개 업체에서 마스크만 구입하는 비용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 간혹 산재보험을 한사업장으로 뭉쳐서 가입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경우 현장확인 후 4대보험가입 명부 등을 통해 사무소(장소)가 나눠져있고, 근로자가 50인 미만인지를 확인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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