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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도 허용"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고용지원금 75→90% 확대…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확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4.28 11:19:25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재배치가 불가능한 업무 특성상 신규채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아웃소싱업계도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75%에서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상향했다. ⓒ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이 90%까지 확대되고, 대규모 기업의 지원 수준은 1일 상한액 6만6000원으로 동일하다.

일례로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평균임금의 70%인 1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때 정부가 90%인 126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10%인 14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건에 대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예외적 허용을 둬 이를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 사업주 단위 10% 범위 내에서 '사업주 확인서'로 신규채용 불가피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며, 10%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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