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권면한도를 3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상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은 200만원 한도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마련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이미 구축·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은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 규제가 적용됐다.
기존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 발급이 불가피했다. 또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급 추가 지급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자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 체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