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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대우 '반포3주구' 관리처분인가 취득 가능기간 두고 '갑론을박'

삼성물산 "3개월 시나리오" 제안, 대우건설 "현실적 불가능" 반박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4.28 18:09:53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맞붙은 반포3주구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상호 제안서에 대한 비판여론전을 벌이면서 과열되는 모양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반포3주구재건축사업을 두고 양 사의 총력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관리처분인가 획득 가능기간을 두고 양 사가 크게 맞붙었다. 여기에 양 사는 상대방의 제안내용까지 직간접적으로 비판을 가하면서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반포3주구는 그룹차원에서 준법위원회를 출범한 삼성물산과 무리한 경쟁 입찰로 손해를 감수하는 방침을 세우기는 힘든 입장인 대우건설이 맞붙었다는 점에서 재건축 사업장에서 각종 문제를 야기해 온 개별홍보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없는 '클린 수주'가 기대됐다.

실제 양 사의 관계자들은 반포3주구에서 시공사교체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공정경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 10일 입찰이 마감된 직후 각 사의 제안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서로를 향한 포화가 대전(大戰) 양상으로 확대 전개되는 모습이다. 제안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점차 과열되고 있는 것.

먼저 분양방식에 대해 서로가 내세운 조건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감정이 쌓이는 모양새가 발견됐다.

반포3주구에 관해 대우건설은 △선분양 △후분양 △재건축리츠의 3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합의 선택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 없는 100% 준공 후 분양을 제안했다.

그런데 삼성물산 측에서 '삼성 후분양 vs 대우 선분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면서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는 전언이다.

삼성물산이 대우건설과 자사를 비교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양 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대우건설은 △선분양 △후분양 △재건축리츠의 3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삼성물산의 현수막은 대우건설이 선분양을 제시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합원 제공



대우건설 측은 즉각적으로 자료를 발표하고 "3가지 방법론 중 조합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면서 "이(현수막의 내용)는 명백히 왜곡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대우건설 측에서도 삼성물산의 제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삼성물산이 관리처분인가를 도급계약 이후 3개 이내 완료하고, 공사기간을 최소화 해 34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대우건설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체결 △감정평가 업체선정 및 감정평가(약 2~3개월) △조합원분양신청(30~60일, 20일씩 추가가능) △관리처분 총회책자발송(총회 1개월 전 책자발송) 및 총회 △관리처분인가 접수(총회 후 공람기간 30일) △관리처분인가(신청 후 30일)의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물산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사항이며, 조합 내부에서 변수가 없는 이상 3개월 이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하다는 전략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시공사 도급계약 후 3개월 관리처분인가 취득 제안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지 않은데다 실현이 힘든 내용이라는 평가다.

총회실시 후 공람기간이 30일 소요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사전조율이 없으면 추가 기간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가장 큰 장벽은 감정평가와 이에 따른 조합원과의 조율이다.

감정평가업체를 미리 섭외해서 기간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감정평가금액을 조합원 전체가 일괄 동의하는 경우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접촉해 평가금액과 조합원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를 별도로 메꿔주는 방법이 이용된다.

이미 시공사선정과 해당 절차를 진행 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지인 만큼 조합원들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는 사전접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관계자는 "통상 관리처분인가까지 6~8개월도 굉장히 빠듯한 일정으로 본다. 여기에 감정평가 후 조율대상이 되는 개별조합원의 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일정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곤 하지만 사전조율작업과 관련 절차에 관해 조합과 지자체 등과 진행될 서류작업 등이 미리 선행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성은 불가능에 수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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