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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규채용 인정에도 '아웃소싱 업계' 사각지대 여전해

사업주 10% 범위 규제 완화에도 '권고사직' 많아 지원대상 안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4.29 20:04:55

[프라임경제] #아웃소싱 A업체는 고용유지원금 예외규정이 완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청하고자 고용노동부에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여전히 발목을 잡는 '권고사직'과 '해고' 규제에 부딛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8일 그동안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 인해 아웃소싱 업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했지만, 사실상 신청한 곳은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웃소싱 기업은 지급대상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해고나 사업주의 권고에 따른 퇴직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2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 대신에 휴직을 실시하는 경영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은 경영 사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 신규채용을 한 업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사업장 안에서 최소 한 달 안에 권고사직과 같은 고용감원 방지 요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자관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일자리'에 집중하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며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 인해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 기간에 '예외적 신규채용기준'을 확대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신규채용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4월27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신규채용에 한해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예외적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는 △신규사업확장에 따른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가 떨어져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업무 특수성으로 필수기능 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한 경우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아웃소싱업계는 사용사의 영향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사가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용사 요청에 따라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지상조업사의 일부 협력업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실시하기도 했다" 면서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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