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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5월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인가요?

대기업 고령 퇴직자 4만명 "교육·취업알선 통해 인생이모작"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5.06 14:40:18

[프라임경제] 5월부터 시행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10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50대 이상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50세 이상 준·고령층이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아울러 이직예정일 직전 1년이내 또는 이직후 6개월 이내에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대상은 약 950여개 기업이 해당하는데요. 연간 약 3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 후의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통계자료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비자발적 이직자는 △2017년(2만9408명) △2018년(3만9148명) △2019년(4만41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의무화하고,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확대·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3만 2000여개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25% 확대된 4만명을 목표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인생이모작'이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의무적인 교육이 고용으로까지 이어질지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양질의 교육과 취업알선서비스가 손바닥을 마주치듯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시니어들에게 진정한 '인생이모작'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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