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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20대에선 끝" 쑥 들어간 이낙연·이인영 1주택 종부세 완화 공약

당정청 종부세 강화기조 '재확인'…21대 국회서도 여·야 대치 예상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5.06 10:46:3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본회의 전 상임위와 조세소위를 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이번 국회 내에서는 불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열린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2·16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논의가 새로 열릴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율강화를 골조로 한 정부대책을 반영한 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을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29일 회의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

정부대책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대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에 관한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종부세 강화' 방안이다.

앞서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강남지역 유세 당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들에서 미래통합당에게 패배한데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거대의석을 확보한 마당에 '규제기조'의 정부전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질 경우 시장에 정부 의도와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입장이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당시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반영하려 했다면 접점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소리다.

결국 서로 이견만을 확인한 채 회의가 끝난 데다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상태라 본회의 전에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이번 20대 국회 내에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진 상태가 됐다.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안 발의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6월1일을 기준으로 사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넘기게 될 공산이 커, 21대 국회에서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서더라도 올해 납부 분은 기존 법률대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 지역 주민들은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의 약속에 기대를 걸었지만, 여당이 유세에서 나온 발언은 종부세 입법 추진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빛을 바랬다.

여당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부분은 12·16 대책에 취지가 포함돼있다. 당시 후보들이 언급한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방식으로 발의 법안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강남지역 거주자 A씨는 "총선 후 6일만에 개정안 발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유세당시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당정청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유세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표를 안줄 것 같으니 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계 관계자는 "결국 강남으로 대표되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여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과반이상을 확보한 여당입장에서는 상대정당이 승리한 지역에서 상대정당이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야당이 반대의견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막아선다 해도 거대여당을 막아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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