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코로나19로 바뀐 콜센터 ④ 콜센터 첫 산재인정…"의료종사자 보다 먼저, 이례적"

"밀집된 공간, 반복적 비말 감염 노출"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5.07 16:05:49

[프라임경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4건 중 처음으로 구로구 콜센터 상담사가 산재인정을 받았다. 의료종사자 감염보다도 먼저 산재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로 인해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신청 건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한 빌딩의 11층 평면도. 사무실 한쪽면에 집중된 파란색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앉은 장소를 나타낸다. ⓒ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논문 발췌

◆구로구 콜센터 상담사 산재신청 잇따라

정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일례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확진된 경우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비보건 종사자'에 대해 바이러스성 질병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 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 응대 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 업무 중 불가피하게 노출될 경우를 인정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로써 가장 먼저 산재를 신청 한 구로콜센터 상담사 A씨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감염 등 위험에 노출돼있는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산재인정(4월10일) 이후 콜센터 상담사 1명이 추가로 신청했는데, 지역감염 여부와 직장 내 감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산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재 인정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명확한 발병 경로확인과 역학조사 생략 등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에 대한 논문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방역표본으로 발표됐다.

지난 26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의학학술지 '신종 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최신호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콜센터 집단감염 관련 논문을 공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11층 콜센터에 근무하던 216명 직원 중 94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으며, 11층에 있는 대부분 환자들은 건물의 같은 쪽에 있었다. 콜센터와 같은 복잡한 사무실 환경이 코로나19 확산에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이트"라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