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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분기보고서' 제출지연 기업 '행정제재 면제'

상장사 22곳·비상장사 2곳…향후 동향 지속 모니터링·필요시 신속 지원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5.06 18:02:56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행정제재를 면제받게 됐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지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올해 1분기 분·반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돼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룰러 201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했다고 전했다.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1개사의 경우 1차 연장된 제출기한인 이달 30일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 중 상장사는 22곳이며 비상장사는 2곳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개사), 중국(6개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83.3%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 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청서, 의견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점검했다. 

이번 조치로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5월15일에서 오는 6월15일까지 연장된다. 최초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과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이달 30일에서 내달 29일까지 기한이 늦춰진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도 제출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29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8월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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