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을 5월4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가로 접수 받는다.
해당 사업은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마감된 1차 신청 시기(2.23∼3.31)를 놓친 근로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20년 4월28~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에 참여한 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3~4월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이다.
접수는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고성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