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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콜센터 출범

제도 안정적 장착 위해 전담콜센터 운영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5.07 11:02:27

[프라임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콜센터 상담사 민원처리 과정 청취 장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담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사가 고객 상담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를 함께 사용해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주요 상담 내용은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관련사항 등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 및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이번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써 농업인들에게 편의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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