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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해운사에 6600억원 규모 지원

코로나19 금융 지원...재대선 사업 및 선박금융 확대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05.11 18:08:05

[프라임경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해운사의 경영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 6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동성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2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업 추가 금융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공사는 지난 5월8일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해 해운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매입,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선박 금융 후순위투자 시행 등 5개 분야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공사가 추진 중인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실행 후 최대 6개월 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사업예산 역시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를 통해 총 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적용하고 기존 금융잔액을 차감한 선박잔여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운사의 자금경색을 완화한다. 공사 내부 신용등급별로 선사 당 최대 100억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 프로그램 안내 연락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공사가 특별출연 및 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운사 편입비중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해 공급한다.

기업의 각 회사채를 Pooling(취합․혼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ABS) 발행 시 신보에서 보증을 제공한 우량자산으로 시중에 판매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해 공사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이며, 공사 내부 신용등급 및 선사의 재무현황 등을 평가해 최대 50억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한다. 중소·중견 외항해운선사 중 일정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운사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합병기업의 경영 여건 상 안정적 인수·합병일 경우 최대 1000억원 까지 지원한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운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 피해 최소화는 물론, 기간산업의 고용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의 코로나19 지원방안과 관련한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에 마련된 '코로나19 지원 사업'을 확인하거나, '코로나19 대응 지원 프로그램 안내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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