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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업지 리부트 시간 대폭 축소" 부산시-LH, 협약 내용 눈길

각종 협력 다짐…당초 10년 걸릴 사항 관련법 정비로 3년에 '21대 국회 관련법 통과 촉각'

서경수·임혜현 기자 | sks@·tea@newsprime.co.kr | 2020.05.12 15:48:30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와 LH가 부산시와 영도구 청학동 및 사상구 삼락동 일원의 공업지역 내 선정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12일 체결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장면. 부산시는 LH와 함께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방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임혜현 기자

12일 부산시 및 LH와 함께 사상구·영도구에서도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부산시에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8배 규모에 달하는 도심 내 공업지역이 있다. 국가에서 주도해 개발한 단지가 아니라 민간에서 각각 시설이 들어선 형식이다. 과거에는 주력 산업의 호황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조선업 침체 등 산업 쇠퇴를 겪고 건축물 노후화 등까지 겹쳐 경쟁력이 약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구 5곳을 선정.발표했으며, 이중 부산시 영도구와 사상구 내 각 1곳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 발표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시범사업지구 2개소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산시가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의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는 공감대 확인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LH는 부산시와 함께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해양신산업 R&D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시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업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도입한다. 사상구와 영도구에서도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관련법 정비 상황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20대 국회에서 이 공업지역 재정비(산업혁신구역) 이슈에 대한 턴키 방식 처리를 돕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공청회가 무한정 밀려 결국 법안 처리가 차기 국회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 21대 국회 개원 이래 법안에 다시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지원책이 공식 마련되면 예를 들어 10년이 걸릴 각종 매입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 처리가 3년 정도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영도의 경우 금년 안에 토지 매입 절차의 큰 부분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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