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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늘어지나" 길어지는 해외현장 '코로나 리스크' 인력교체 '난망'

대형장비 운용일정 차질시 줄줄이 난항…발주처 결단 없인 중단도 어려워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5.12 16:09:23

해외건설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들은 인력교체를 위한 입국제한조치 해제와 계약관련 클레임 발생 시 법적자문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현대건설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으로 기사내용과는 무관. ⓒ 현대건설


[프라임경제] 용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해외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 확산바람이 거센 상황 속에서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북미와 유럽, 중동 등지에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번지면서 해외현장의 인력들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 물자조달에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립감과 두려움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해외파견 인력들의 전언이다.

확진자까지 발생한 현장들은 빠르게 현장을 폐쇄하고 관련 조치가 이뤄지는 국내와 다르게 발주처에서 셧다운(폐쇄)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별로 인력과 장비가 교체돼야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새로운 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존 인력을 귀국시키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공사기간까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건설사들은 위약금을 감수하고라도 나머지 공정에 대한 공사를 포기하면서 수주잔고를 감액하는 공시를 하기도 했다.

현재 건설사들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을 귀국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항공편 등 이동수단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 내에서 격리조치를 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중동지역 현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확진자들 중 상당수가 건설사 직원들인데 중동지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다수다.

중동지역 중에서도 코로나의 공포가 가장 많이 엄습한 곳은 쿠웨이트로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쿠웨이트에 파견근무 중인 국내 건설사 직원만 1200명을 훌쩍 넘긴다. 업체만 따져도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SK건설 등 50여개사가 넘는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최근 플랜트 시공 현장에서 국내건설업체 소속 필리핀국적의 직원이 감염사례가 발생했고, 아랍에미리트(UAE)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해외협력사나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현장들의 분위기는 흡사 초상집과 같다는 것이 현장전언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건설사들은 일부 손해가 있더라도 셧다운을 바라는 눈치다. 셧다운을 하지 않으면 공사지연금을 물지 않기 위해 코로나 발생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계속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셧다운 결정을 내린 상태지만, 중동에서는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에도 셧다운 조치가 내려진 곳이 거의 없다.

특히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정이 변하면 관련 인력과 장비가 교체돼야 하는데 코로나가 발생했거나 관리가 필요한 현장들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는 원래 인력들을 빼는 것도 절차가 쉽지 않고 새로운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공사 진행과 인력·장비의 이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순차적으로 짜인 장비투입과 인력교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지연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만약 코로나가 발생한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를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거부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로의 회수도 여의치 않을 수 있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현장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월28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건설 이슈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8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건설현장을 운영 중인 건설업체들은 입국제한 등으로 인한 아국인력 파견과 장비수급 난이도 증가 등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해당 보고서는 해외 업체들이 꼽은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아국인력 파견 어려움(29%) △발주국의 행정 조치에 따른 현장의 축소 운영(21%) △현지 국가의 봉쇄 조치에 따른 현장 폐쇄(21%)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셧다운이나 공사지연금 문제의 키(Key)가 발주처에 있기 때문에 발주처의 결단이 없는 이상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기연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 사태를 '불가항력'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 조건상 감염병 대유행을 명시한 곳은 전체조사기업 중 24%에 불가했고 이마저도 발주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외현장이 있는 기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공기연장에 관련한 법적분쟁 발생에 따른 자문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해외현장 코로나 발생 대응 체계를 공유해 메뉴얼을 만드는 등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인력교체에 관련해 입국제한조치와 같은 문제들을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해외시장에 진출 개별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입국제한조치 해제 등 외교적 노력과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계약 클레임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지원 등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주체인 기업들도 대응체계 마련으로 해외현장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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