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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의연, 이념 갈등 대신 회계투명성부터 회복해야

사업비 내역 등의 공개로 회계투명성 검증부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5.14 09:07:08
[프라임경제]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수요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정의연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2억원 규모의 일반 기부수입 중 41%인 9억원 규모로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13일에 열린 수요집회에서 "다수의 공인회계사 통해 기부금 사용 내역 검증받겠다"고 해명했다.

정의연이 지난 2018년 무케게재단에 1억2202만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했다고 적시했지만 해당 재단에선 1만4998유로(약 1988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사례들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이나영·정의연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이번 수요집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해당 논란에 관한 상황들을 면피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계정 발언,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의 지지 성명을 통해 이념 갈등을 부추겨 기부금 지출 논란의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상황이다.

사실 해당 논란들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 할머니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기부금들이 제대로 쓰였냐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기부금의 범위가 적시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3항과 시민단체의 사업보고서 관련 내용이 담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에 의해 언론에서 언급한 사업비 지출 내역 등의 사업보고서 공개 요구는 매우 타당한 요청이다.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선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비영리단체 관련 운영비 내부 통제 제도의 입법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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