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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보험 급증 "특약 2개라도 비례 보상"

계약 건수 무려 83만건 '중복 보상유의' 기존 보험 특약 확대 확인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5.18 15:27:17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벌금·형사합의금 등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했더라도 '비례 보상'됨을 알렸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는 벌금 등 한도 확대가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 강화(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2개 이상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벌금 △형사합의금 등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고 유의사항을 알렸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무려 83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운전자보험 가입건수(4월말 기준)는 총 1254만건이다. 

손해보험사들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는 '비례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운전자보험에 대해 특약 추가만으로도 벌금 한도 등을 높일 수 있기에 보험사 문의 후 상품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장 확대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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