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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6세 이하 자녀' 있어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장기 거주 가능 '신혼부부 임대주택'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지원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5.18 15:18:44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3월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오는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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