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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도시개발구역지정, 토지 또는 현금청산 '선택 가능'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0.05.19 13:28:25

[프라임경제] 만약 당신이 땅을 상속받아 약 20여 년 동안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어떤 이는 개발이 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 도시개발계획은 대부분 환지로 진행이 된다.

이는 땅에 기반 시설을 갖추고 개발을 시행한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환지를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데다, 감보율이 적용된다.

'감보율'이란 종전의 토지 면적에서 환지 면적을 제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결론적으로 땅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감보율이 적용되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 혹은 문화시설로 개발된 땅을 받는 것이니 가치가 훨씬 높아져 적어도 남는 장사는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에게는 이것이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땅이 아니라 돈으로 당장 보상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시개발법상 환지가 진행돼도 현금청산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요청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 간혹 예외사항도 있는데 국방시설이나 도로시설 등 환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거나 땅의 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가 그러하다.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조합이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소유한 토지의 감보율을 최소화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싶거나 현금청산을 원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소송을 통한 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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