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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웃지 못 할 일" 흑석9구역 해임 전 집행부 '조합사무실 용접' 의혹

법률전문가들 "업무방해해당"…인수인계 차질 불가피, 사업지연 되나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5.19 13:33:59

흑석9구역 조합사무실 입구. 출입문을 열 수 없게 용접을 해 현재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드나들 수 없게 된 상태다. ⓒ 조합원제공



[프라임경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한 흑석뉴타운9구역재개발조합이 인수인계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해임된 전임 집행부로 추정되는 일련의 사람들이 조합사무실 출입구를 용접해 틀어막은 사건이 발생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흑석9구역은 앞서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의 대안설계가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좌절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야기된 바 있다. 최고 28층 11개동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2811대안설계안'이 서울시의 2종 거주지역에서 최고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는 '2030서울플랜'에 가로막힌 것이다.

흑석9구역은 또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자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이목을 받는 통에 직간접적으로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인 '흑석9구역 바로서기모임'을 조직하고 집행부 해임을 추진했다.

그 결과 조합은 지난 14일 총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해임하고,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했다. 권한대행체제의 조합은 해임된 전임 집행부가 상정한 롯데건설 시공사 지위 유지보전에 관한 결정을 안건으로 한 30일 총회를 추진해 왔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권한대행체제의 조합은 롯데건설의 제안과 계약관련 협의 사항 자료 등을 인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전임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전임 집행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력들이 사무실 출입구를 용접해 버리는 일을 벌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임원 해임이 이뤄진 조합들에서는 총회 결정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총회성립을 문제 삼는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출입문 봉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전임 조합집행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전문 변호사는 "조합에서의 집행부 해임은 사실 그 사유가 정당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총회가 성사되는 구성원을 충족하고 투표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되면 해임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 상황에서 물리적 업무방해를 하게 되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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