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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해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이 빠져…사학비리 관련 내부 제보자, 탄압 받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5.19 15:14:25

사교련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학 비리 관련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6월18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하동호 동아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이 부산 내 일부 사립대와 건설업체 간 유착 의혹을 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동아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하 의장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구두로 통보했다.

사교련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립대학 내 뜻있는 교수가 사학법인의 부정과 비리에 분노해 이를 직언할 경우 각종 협박과 징계로 괴롭힘을 받았던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 빠져 있기에 사학의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학법인은 사회적 책무성을 헌산짝처럼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법인들이 박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교수의 발언을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면서 "학생들 앞에서 대학의 비리나 억압 앞에 비겁하게 눈 감고 입을 막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교련은 △교원소청위심사위원회(소청위) 결과 미이행 대학 및 보복성 부당 징계하는 대학의 인증 취소 △사학 내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항목 내 대학자치·민주적 거버넌스 반영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권익위 관계자도 있었던 자리에서 절차를 밝고 내부 고발을 한 교수가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교련은 그가 주관한 토론회 발언 건 외에도 경성대학교 내 총장 퇴진 집회 개최로 인한 징계 등을 언급하면서 "학교법인의 내부 비리를 지적한 교원에 대해 인사권을 악용해 부당하게 징계를 준다. 교육부 내 소청위의 결정을 받아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나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 안내서에 있는 규정 중에서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사업비(국가보조금)의 30%를 삭감하게 돼 있다"면서 "총장이나 이사회에 벌칙 및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아닌 대학 구성원과 대학에만 벌칙을 줘, 내부 고발이 더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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