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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주장 반복' 日 외교청서 "한국, 독도 불법점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5.19 15:27:15
[프라임경제] 일본 외무성이 아베 신조 총리 주재의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한 2020년도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한 그동안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2020년도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피해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매해마다 반복해오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특히 외무성은 외교청서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적시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불법 점거' 상태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난다"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기술했다.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명기했다.

앞서 외무성은 2017년 외무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번 2020년도 외교청서에서 이처럼 규정한 데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밝힌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한반도 출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GSOMIA 종료 통보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관련 문제 제기 등 부정적인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에 2020년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과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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