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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실질적 폐기 절차 들어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5.20 12:08:09

[프라임경제] 부모와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구하라법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회 임기가 끝나 상정되지 않는 법안들은 폐기되는데, 마지막 20대 국회 일정인 2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이다.

구하라법은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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