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0년 만에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5.20 17:57:58
[프라임경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이 20일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과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도 서비스 안정 책임을 규정한 '넷플릭스법'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본회의 투표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적 290인, 재석 178인,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을 포함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업체(CP)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범죄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입된 지 30년이 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 유보신고제는 인가제를 폐지하되 SK텔레콤(017670)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을 최초 신고한 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문제가 발견될 시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보신고제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시장이 자율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요금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