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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과거사 정리법' 의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5.20 18:47:05

국회는 20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과거사 정리법을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는 20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 정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과거사 정리법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재로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그가 농성을 중단했다.

이후 논란이 많은 정부 배상 및 보상 조항에 대해 삭제한 수정안을 합의·의결한 끝에 최종 통과된 것.

과거사 정리법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을 다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이뤄진 국가폭력 사건에 관해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사건, 추가로 드러난 것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으며,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대통령 지명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당 1명, 그리고 야당 1명이다.

국회는 정부 배상 및 보상 문제를 제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작년 '카나비' 서진혁 선수 계약 문제로 발생한 그리핀 사건으로 발의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시원 화재 방지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등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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