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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창원특례시 쟁취 21대 국회 재도전

특례시 실현 불발,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

김태인 기자 | kti@newprime.co.kr | 2020.05.21 11:40:21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무산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창원시

[프라임경제] 허성무 창원시장이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해 일반 시와 차별화 되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지난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상정됐다.

이에 창원시는 3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통과를 요청함에 따라 19일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여·야가 개정안을 안건으로 합의했지만 법안상정을 미루는 등 법안통과 불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상정조차 되지못했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교육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규탄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자치분권의 열망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이다"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역정치인, 언론 및 학계, 그리고 105만 창원시민들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하도록 노력해 창원특례시 실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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