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증권사, 너도나도 '유튜브'…규제·심의 없어

이렇다 할 규제 없어…투자자 혼란 우려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5.21 11:44:47
[프라임경제] 최근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에겐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투자정보를 쉽게 설명해준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증권사 유튜브 제작과 관련해 특별한 규제 장치가 없다보니 자칫 투자자들이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 컨텐츠 제작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다양한 컨텐츠로 정보 전달·고객 확보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 이지운 기자

◆증권사 유튜브, 다양한 콘텐츠 망라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며 정보 전달·고객 확보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중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을 제외한 9개 증권사 모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먼저 미래에셋대우(006800)의 경우 '스마트머니, 쉬운 금융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글로벌 이슈, 연금 관리법 등의 영상을 제작, 현재 약 1만여명 구독자를 확보했다. 앞서 3월31일엔 '반도체와 삼성전자' 라는 주제로 열린 실시간 온라인 투자설명회에 동시 접속자만 1000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같은 날 NH투자증권(005940)도 '중국 클라우드와 전기차 산업 분석'이라는 주제로 유튜브에서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며 높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키움증권(039490)은 유튜브 채널로만 6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증권사 중 구독자수 1위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브리핑은 물론 HTS 이용 정보나 '주린이의 주식이야기' 등의 컨텐츠를 통해 초보 투자자를 위한 정보도 마련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업종 및 섹터 연구원들이 출연해 업종 이슈 점검 및 기업분석을 토크쇼 형식의 영상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투자를 포함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들은 대부분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한 별도 부서 구성없이 각 컨텐츠 주제에 맞는 부서별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영상을 제작하거나 일부는 외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형사로 분류되는 증권사들은 유튜브 영상 제작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한 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영상 제작을 위해선 여건 등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장소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당장 유튜브 제작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잡혀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넘쳐나는 투자 정보…규제 장치 미흡 

이처럼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투자 정보 동영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아직 유튜브 영상에 대한 이렇다 할 규제가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증권사에서 제작 및 배포하는 영상은 투자 광고로 분류돼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투자 광고로 분류되지 않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현재로서는 동영상 하단에 '본 영상 정보에 대한 정확성 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 결정을 하기 바란다' 등의 경고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전부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단순 리서치 리포트 내용이나 업황 시황이나 전망 단순 정보 전달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협회 규정 사항에 비춰 애매한 부분은 증권사 자체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결정해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자체 컴플라이언스를 거친 후에도 협회의 판단으로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차후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이 출연해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영상이나 콘텐츠에서 리서치 리포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등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할 위험성은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증권사 유튜브 외주 제작도 선행매매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주식정보로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 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객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통해 CJ ENM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가 시장에 돌았고 결국 주가가 급락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 기업과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이 부당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유튜브 제작이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리서치센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엄격해 서약서를 받고 수시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을 어겼으면 자체적인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협회 모범규준이나 감독 당국의 금융투자업 규정 등 어떤 규정을 어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