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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농협은행 시리즈 펀드 제재 '보류' 심의 연기

학계 "미래에셋과 달리 투자자 손실 없는 만큼 과징금 부과는 무리"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5.21 14:35:24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 '불법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심의를 연기했다. ⓒ NH농협은행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 '불법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심의를 연기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과징금 제제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 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하면서 공모펀드 규제 회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시리즈로 나눠 판매한 것으로 판단 '미래에셋방지법'을 적용해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했다.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은 증권 하나를 둘 이상으로 쪼개 발행할 경우 이를 동일 증권으로 판단하고, 사모펀드라도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농협은행 '시리즈 펀드'를 해당 법 규정에 따른 제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투자자 손실도 전혀 없는 만큼 과징금 부과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협은행 '시리즈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기존 발행인은 물론, 판매은행에도 부과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 여부가 향후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연유 탓인지 증선위 역시 금감원 판단을 논의한 뒤 제제 여부를 논의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 증선위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본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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