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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신인증서비스 구축 중 "역사 속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국회서 전자서명법 개정 계기 "기존 인증서 사용자 혼란 최소화"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5.21 13:43:37

금융결제원이 '신인증서비스'를 은행과 공동을 준비한다. 신인증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 대비 발급절차·유효기간·갱신방법 등이 개선된다. ⓒ 금융결제원


[프라임경제]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신인증서비스를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한다. 이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계기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편의성과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 서비스를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권 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 전환 단계를 마련할 해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인증서비스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갱신방법 등이 개선된다.

은행별 복잡했던 발급 절차를 보타 간소화 및 단일화시켰다.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자동으로 갱신되는 한편, 지문‧안면‧PIN‧패턴 등으로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되면서 이동이나 복사가 불필요하다. 이로 인해 기존 하드‧이동식 디스크 저장으로 노출되던 불법 이용 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은 나아가 표준방식(API) 인증시스템을 제공해 금융권‧정부민원 등 제한적이던 이용처를 넘어 다양한 이용기관이 신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Untact) 산업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되며 신인증서비스도 이에 맞춰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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